서면발급의무 위반 ‘DB Inc’…공정위, 과징금 2억1100만원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3.16 12:00  수정 2026.03.16 12:00

394개 협력사에 652건 서면발급의무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DB Inc(이하 DB)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원대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DB에 대해 과징금 2억1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DB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후 최대 58일이 도과한 후 발급한 혐의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DB와 거래하던 수급사업자의 약 85.4%가 피해를 입었고, 서면계약서 발급없이 용역을 위탁하는 행위가 장기간 지속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부과 과징금을 정했다.


DB는 이러한 행위 이외에도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지 10일이 지나도록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고, 하도급 대금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도과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서면 지연발급 등의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로, 향후 동일·유사한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정보통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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