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주도' 류삼영 전 총경, 징계 취소 소송 최종 패소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16 14:57  수정 2026.03.16 14:57

대법원, 류 전 총경 측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총경회의 주도…경찰청, 정직 3개월 징계 처분

1심 "징계 수위 재량권 일탈 있다고 보기 어려워"

류삼영 전 총경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찰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 이외의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류 전 총경은 지난 2022년 7월 울산 중부경찰서장 재직 당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


이후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한 점 등이 복종·품의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류 전 총경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4월 "기록을 검토해서 판단한 결과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수위에 관해서도 재량권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류 전 총경은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 재판부와 대법원 모두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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