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집무실·지역구 사무실·자택 등 압수수색
영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적시
관저 공사업체 선정 경위·金 지시 내용 등 파악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6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윤 의원 지역사무실에 취재진이 서 있다.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 출범 후 '1호 강제수사'로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미 특검보는 16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윤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국회 집무실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사무실, 윤 의원 자택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관저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알려졌다.
김 특검보는 "윤 의원의 국회 집무실은 변호인 참여 하에 진행하기를 원해 피해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며 "방금 전 변호인이 도착 해 변호인과 합의 하에 절차를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압수수색 장소들도 피의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관저를 이전·증축하는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단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21그램이 김 여사의 영향력 아래 공사를 따낸 게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2022년 인수위가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윤 의원이 관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이전TF의 1분과장을 맡아 해당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TF 직원이었던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에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특검팀은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윤 의원을 기소하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윤 의원을 불러 관저 공사업체 선정 경위와 김 여사의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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