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1심서 직권남용 무죄
李 "국무위원이 국헌문란 목적 가질 수 있나" 주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8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 측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첫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점을 들어 증언 신빙성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특검은 이 전 장관 측이 공범을 불러 변호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체를 밝히는 데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중요한 문건 교부자"라며 항소심에서라도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각각 내달 9일과 15일 소환하기로 했다. 다만 한 전 총리의 경우 이미 1심에서 증언을 거부한 바 있어 추후 상황을 보고 증인신문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다수 재판을 받고 있어 차회 기일 지정에 애를 먹기도 했다. 변호인과 특검 양측 합의 끝에 가까스로 기일을 지정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없다면 내달 15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 중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상식적 차원에서 과연 국무위원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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