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특가법상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받아
공수처 수사2부, 전날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오는 23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A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같은 날 오후 3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B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각각 심리한다.
B 부장판사는 전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지역 로펌의 A 대표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A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B 부장판사와 A 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B 부장판사가 A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형을 깎아줬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지난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김 전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2016년 9월 구속기소 돼 2018년 5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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