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일주일만에 100건…하루 평균 15건 접수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3.19 12:39  수정 2026.03.19 12:39

3월12일~18일 일주일간 전자접수 65건 등 총 107건

'1호 사건' 등 일부 지정재판부서 적법요건 검토 개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데일리안DB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일주일 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이 100건을 넘어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전자접수 65건, 방문접수 11건, 우편접수 31건 등 총 107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


시행 첫 일주일간 하루 평균 15건 안팎의 심판 청구가 들어온 셈이다.


지난해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수는 3066건인데, 이 추세라면 기존 헌법소원 사건 외에 재판소원 만으로 작년 헌법소원 전체 수치를 넘어서는 사건이 쌓일 수 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한해 1만∼1만5000건의 사건이 추가로 접수되겠지만 상당수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1호 사건'을 포함해 일부 사건들에 대해선 지정재판부가 적법 요건 검토를 개시했다. 이르면 다음주 중 일부 사건에 대한 지정재판부의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 요건이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상 청구 이후 30일 이내 각하 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전심사 과정에서 걸러지는 기준과 비율이 향후 재판소원 제도 안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달 초중순께는 이에 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재판소원 남소(소송 남용)를 막기 위한 연구 용역도 이달 말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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