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년→2심 징역 13년
"마약 직접 소분해 수수 및 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독일에서 54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폴란드인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폴란드 국적 A(24)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독일에서 조각품 안에 도매가 33억4360만원 상당의 케타민 51㎏과 20억6230만원 상당 엑스터시 6만8740여정을 숨긴 후 항공편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독일에 있는 마약 밀수·유통업자 및 국내에 체류 중인 조직원 B씨와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7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다량 마약류를 수입하고 이를 직접 소분해 수수 및 소지하는 등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뤄지는 마약류 유통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취급한 마약류 중 상당량이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가족에 대한 위해를 우려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13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대량이고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수입 관련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봐도 원심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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