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 혐의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다수의견 "피고인 제외 제삼자 누구나 증인 될 수 있어"
소수의견 "혐의 사실 관련한 불리한 진술 강요하는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대법관들과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공범 관계인 공동 피고인에 대한 별도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한 건설 회사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했던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한 공사에서 설계 도면대로 공사한 것처럼 현장 사진을 조작해 제출하고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사 대표였던 B씨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공범·공동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자신의 범행은 자백하면서도 B씨가 범행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 재판부는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A씨에게 유죄를, B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고 A씨는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공범 관계인 공동 피고인 사이에서 변론 분리된 경우에도 모해위증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모해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합은 "여러 판결에서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해당 소송 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 절차가 분리돼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전합은 다수 의견에서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 절차가 분리된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소송 절차에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148조·제160조에서 증언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공범인 공동 피고인에 대한 소송 절차가 분리된 후 그에게 증인 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질문을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 거부권 또는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자기부죄거부특권이란 피고인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헌법적 권리를 말한다.
특히 다수의 대법관은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인을 제외한 제삼자는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 절차가 분리된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해당 소송 절차에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고려할 때, 공범들에 대한 소송 절차가 병합돼 진행되는 경우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 하는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공범인 공동 피고인에게 진실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어길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경고를 명확하게 하고 다른 공동 피고인의 반대 신문을 받으면서 진술하게 하는 증인 신문 방식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다만 주심을 맡은 오 대법관은 "공범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소송 절차가 일시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그의 진술 거부권과 관련해 일정한 범위에서 증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오 대법관은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으로 진술하더라도 자신의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한정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진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수 의견과 같이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 하는 진술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신문 방식보다 증인 신문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증죄를 담보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혐의 사실과 관련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데일리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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