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 위반' 유디치과 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3.19 16:13  수정 2026.03.19 16:13

의료법 위반…22개 치과 네트워크 운영

1심 징역형 집유 파기…해외도피 계속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데일리안DB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원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최보원 황보승혁 정혜원 부장판사)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는 2012년 8월~2015년 11월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2015년 11월 공범인 유디치과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해외로 도피한 김씨의 소재 파악에 난항을 겪으면서 8년간 기소를 중지해오다 2023년 1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듬해 2월 1심 재판이 시작됐으나 김씨는 공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김씨가 2심에도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곧장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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