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기능성·경제성 검증 거쳐 최적 기술 도출
법령 개정 근거 활용…매립 부담·처리비 절감 기대
농업용 암면. ⓒ기후에너지환경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농촌진흥청이 규제 개선을 요청한 스마트팜 시설재배 영농부산물인 폐암면에 대해 최적 재활용 기술을 도출·검증하고 자원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암면은 스마트팜 농업의 수경재배 등에 주로 쓰이는 무기질 배지다. 현무암 등 암석을 고온에서 녹여 실처럼 가늘게 뽑아 만든 인조 광물성 섬유 조직이다.
폐암면은 현행 '폐기물관리법' 분류체계상 '그 밖의 폐기물'로 분류돼 별도 재활용 유형이 없다. 이 때문에 농가에서는 자가 처리하거나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해야 했다. 특히 5t 이상은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해야 해 비용 부담이 뒤따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5년 '무기성 폐자원의 고품질 재활용 방안 마련 연구'를 통해 폐암면 재활용의 환경성과 기능성,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최적 재활용 방안을 도출했다.
환경성 평가에서는 7개 무기 항목의 용출 특성이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관리기준 이내로 확인됐다. 유기인화합물과 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BTEX) 등 22개 토양오염물질도 가장 엄격한 관리기준이 적용되는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검출됐다.
기능성 평가에서는 비료 용도의 상토 1호와 2호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경제성 평가에서 비용편익비율(BCR)은 1.14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과정평가(LCA) 결과도 기후변화 등 25개 영향 범주에서 긍정적으로 도출됐다.
특히 1000kg의 폐암면을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할 경우 1176kg 이산화탄소 환산량(CO2 eq.)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검증한 폐암면 최적 재활용 기술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 등의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도가 개정되면 재활용 유도 효과를 통해 매립지 부하량과 폐암면 처리비용을 함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무기성 폐자원의 재활용은 매립지 부하량을 줄이고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무기성 폐자원의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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