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신상 박제·금품 갈취' 주클럽 운영자 구속기소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6.03.20 18:50  수정 2026.03.20 18:51

"보복협박 혐의도 추가"

검찰. ⓒ뉴시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신상을 폭로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주클럽'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고은별)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보복협박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주클럽 등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수의 유흥업소 종사자 및 인플루언서 등의 실명과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하며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로부터 3800만원 이상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피해자에 대해선 신상이 드러난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협박을 이어갔다고 보고, 추가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경찰은 공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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