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취약계층 집수리 부담 던다…최대 1200만원 지원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6.03.23 09:28  수정 2026.03.23 09:28

창호 교체, 바닥 난방, 지붕·외벽 방수 공사비 최대 80% 지원

모집 규모 약 780가구, 돌봄통합지원법 대상자 우선 선정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관내 독거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낡고 오래된 주택의 성능개선과 주거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구는 '2026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3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열·방수 등을 위한 공사비를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된 반지하 주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거주하는 저층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된 지역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창호 교체, 벽체 단열, 바닥 난방, 지붕·외벽 방수를 포함한 주택 성능 향상 공사부터 소방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폭넓게 구성했다.


보조금은 공사비의 최대 80%,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재를 사용하면 공사비의 10% 범위에서 최대 120만원(반지하 6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집수리를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세입자가 있다면 4년간 임대료 동결 및 거주기간을 보장해 주는 조건이다.


신청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관리과 문의 후 필요 서류와 공사 전 세부 사진을 27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구는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모집 규모는 약 780가구다. 종로구는 올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주거지에서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를 취약가구 범주에 포함하고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