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고용노동부가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와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 방안과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로서 자치단체의 역할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부단체장들과 함께 해당 안건을 토론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최근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노동정책 전반이 강화되는 만큼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감독 권한 위임과 관련해서는 지난 12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국적 통일성과 지방정부의 강점을 고려해 위임 영역·대상을 선정하고, 중앙이 인력·예산·교육 등 실행 기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 지방정부가 감독 전담 조직과 인력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 사용자로서 퇴직금 회피·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 근절과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자치단체 비정규직 고용·임금 정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4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도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차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가 감독 시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중앙과 지방이 하나의 팀으로 협력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비정규직 채용과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귀감이 돼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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