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조회' 등 사유로 복무 감사 넘겨져
복무규정 위반 혐의점 벗은 후 별도 손배소 제기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조합장의 비위 제보 후 복무 감사에 넘겨져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당한 지역농협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모 지역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퇴직금 지급 등 소송에서 피고 지역농협이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된 명예퇴직금 3억39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해당 지역농협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다. 이후 지난 2023년 조합장의 범죄 행위를 제보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조합원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유출 등을 이유로 복무 감사에 넘겨졌고 정기 인사에서 직급을 강등당했다.
명예퇴직 신청은 진행 중인 감사 등을 이유로 승인되지 않았는데, 당시 다른 직원은 '공금 유용' 징계 이력이 있는데도 명예퇴직이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별도의 소송에서 승소해 복무규정 위반 혐의점을 벗은 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지역농협 측은 명예퇴직 불승인 후 지급된 급여의 총액을 배상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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