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위축 우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
법 전문성 지적엔 "광수단에 변호사 자격증 갖춘 사람만 50명"
서울경찰청.ⓒ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와 관련해 접수된 8건의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일선 수사 경찰들도 최소 3건 이상 고소·고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 관련 사건을 총 8건 접수해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가운데 3건은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서, 나머지 5건은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청이 수사 중인 법왜곡죄 관련 사건은 광역수사단이 맡은 조희대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 조은석 특별검사 등 3건과 일선서에 배당된 5건이다.
박 청장은 "일선서가 맡은 건은 주로 개인 판결에 대한 문제"라며 이 가운데 경찰 수사관이 대상인 사건이 3건이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경찰 수사 위축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선 수사관들에게 "법대로 할 것,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법적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광수단(광역수사단)에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50명이다. 경찰의 법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왜 법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박 청장은 "법왜곡죄는 처음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 자문도 들어야 할 것"이라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경찰이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다.
각 시도청에 내려보낸 수사 지침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내려온 지침이니 본청에 확인해달라"고 답했다. 앞서 경찰청은 법왜곡죄 시행에 맞춰 전국 시·도경찰청에 관련 사건처리 지침과 참고자료 등을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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