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친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10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3.23 14:12  수정 2026.03.23 14:12

"강간한 사실은 없다"며 일부 혐의 부인

法 "피해자 보살필 의무 저버리고 강간"

ⓒAI이미지

미성년자 딸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 성폭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10월께 강원도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 B(12)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관계를 맺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성폭행 범죄는 2024년 12월 신체적 학대 피해를 입어 보호시설로 이동한 B양이 전문가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A씨는 B양에게 "미안하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등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필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범행 방법과 내용, 두 사람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