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건 점검서 127건 적발·588억 유용…91건 464억 회수
강남3구·2금융권 등 고위험군 타깃…임직원·모집인 제재·수사통보 병행
주담대 약정위반 2982건 확인…사후관리 적정성 전면 점검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 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에 대해 강남3구를 포함한 고위험군을 정조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적발 시 즉각 대출 회수는 물론, 연루 임직원과 대출모집인에 대한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까지 병행하는 강경 대응 기조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 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전 금융권 자체점검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2만건의 개인사업자 대출 중 127건(588억원)의 용도외 유용을 적발했다.
이 중 91건(464억원)은 이미 회수 조치가 이뤄졌으며, 관련 차주는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이 원장은 경락잔금대출, 농지담보대출 등 규제 회피 우려 상품과 함께 강남3구 등 특정 지역에서의 용도외 유용 가능성을 지목하며 “보다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다주택자가 강남3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거나, 사업자등록일과 대출취급일이 6개월 이내로 근접한 경우 등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허위 사업자 등록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아울러 용도외 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과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제재하고, 필요 시 수사기관 통보도 추진한다.
가계대출 사후관리도 병행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체결하는 처분약정,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전입약정 등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기준 총 2982건의 약정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차주의 약정 위반 여부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적정성까지 함께 점검해 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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