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넘겨진 '스토킹 살인' 김훈…'전자발찌 실효성' 논란 재점화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3.23 17:17  수정 2026.03.23 17:18

피해자 신고 고려 특가법상 보복 살인 혐의 검찰 송치

전자발찌 착용하고도 피해자 주변 서성이며 범행 모색

스마트 워치·전자발찌 연동 안 돼 범행 신호 간파 실패

법조계 "전자발찌 착용으론 부족…추가 조치 방안 강구"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훈(44)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전자감시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김훈이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참극을 막아내는 데는 실패하면서다.


법조계는 전자발찌 단독으론 추가 범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연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이날 김훈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과거 피해자 신고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복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8시56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노상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훈은 이달 12~13일 A씨 직장 주변을 살피며 범행을 준비했고, 14일 A씨 차를 가로막은 뒤 전동드릴로 차창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김훈은 범행 전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했고, 창문을 깰 드릴과 흉기, 피해자를 제압할 케이블 타이 등을 범행 당일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김훈은 강간 전력 등으로 전자발찌를 13년째 착용 중이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과 스토킹 행위로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 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1~3호를 받은 상태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김훈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이며 범행을 모색했고 감행까지 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전자감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두고 내부 메뉴얼을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남양주 사건에서 법무부와 경찰 간 핵심 위험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며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과거 성범죄와 관련해 김훈에게 전자발찌를 부착시켜 관리한 법무부는 김훈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도 해당 동선이 피해자 대상 범행 위험과 연관된 신호인지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경우 김훈의 전자발찌 부착 사유가 스토킹 사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만큼 법무부와 별도로 사건을 공유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전혀졌다.


전자발찌로 제어가 힘든 경우 강제 구인 등 조치를 해야한단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전자발찌. ⓒ연합뉴스

법조계는 전자발찌가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어 도주 위험을 경감한다는 효과가 있기는 하나, 이번 사건처럼 추가 범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전자발찌와 스마트 워치의 연계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원의림 변호사(법률사무소 의림)는 "(김훈이) 임시 조치를 여러 차례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치소 유치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게 안타깝다"며 "임시 조치를 위반 했을 때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내부 메뉴얼이 좀 작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스마트 워치 연동이라던가 범행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추가돼야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봐야 한다"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가정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때 추가적임 임시 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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