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취업 엄정 대응"…법무부, '배달라이더·대포차' 중점 단속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3.24 11:04  수정 2026.03.24 11:04

"한국인 명의 도용해 운전하며 부당 수익…심각한 사회문제"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

법무부가 올해 기획조사 중점 단속 대상으로 외국인 배달라이더 및 대포차를 지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한 기획조사 확대 방안과 현장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 라이더로 불법취업하면서 무면허 오토바이, 대포차를 운전해 부당한 수익을 얻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일자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위험지역 단속 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된 외국인 중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활용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 배달라이더 등 외국인 불법취업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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