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3.24 14:56  수정 2026.03.24 14:56

형사합의35부, 33부 상대 최상목 법관 기피 신청 기각

최상목 측 "법관 이해관계인, 예단 갖고 공정성 해칠 위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명령을 고지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불복 절차다.


앞서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2일 최 전 부총리가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달 형사합의33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을 담당했던 점 등을 들어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데, 최 전 부총리 측은 두 사건을 같은 재판부가 맡는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전 부총리 측은 "공소사실 중 절반은 재판장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법관이 이해관계인으로 예단을 가지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가 즉시항고하면서 기피 신청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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