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5일 오후 구속적부심 심문 예정
김병헌 대표, 지난 20일 구속…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김병헌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된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쯤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어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심리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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