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적극행정 보호관 첫 연수회 개최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3.25 12:01  수정 2026.03.25 12:01

50개 부처 적극행정 보호관 시동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범위 확대

인사혁신처 전경. ⓒ데일리안DB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 감사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돕는 적극행정 보호관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50개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보호관을 대상으로 첫 연수회를 열었다.


이번 연수회는 국정과제인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난해 신설한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처는 감사원과 공동으로 이번 행사를 주관했다.


이날 인사처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올해 적극행정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적극행정 보호관의 역할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최동석 인사처장과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행사에 참석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체계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양 기관은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 방향을 설정했다.


최 처장은 "공무원이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없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며 "보호관은 책임 문제에 직면한 공무원에게 제도적·심리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 사무총장은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완화하겠다"며 "인권 친화적 감사를 운영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연수회 논의 사항과 의견을 반영해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각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인사처는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추정 범위를 확대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신설했다. 형사소송 비용 지원 확대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사후 징계 의결 면제 등 보호 범위도 넓혀왔다.


적극행정 보호관은 기존 적극행정 책임관의 기능에서 보호와 지원 부분을 분리해 전문성을 강화한 제도다. 법률 지원과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공무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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