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무인기' 대학원생 일반이적죄 적용 기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3.25 10:57  수정 2026.03.25 10:58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 MDL 너머로 보내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연합뉴스

무인기를 제작해 허가 없이 북한에 날려 보낸 민간인들이 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를 일반 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장모씨와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해당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오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추락한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무인기의 비행 이력 및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지난 6일 이들 3명을 일반이적, 항공 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들의 주장과 관계자 진술을 재확인하며 TF가 수집한 증거와 교차 검증하는 등 보완 수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사기지 등의 촬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향후 재판을 통해 민간 무인기의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및 북한 비행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안보 범죄임을 충실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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