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씨앗 가입 대상 사업장 확대…노동부, 중기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 개최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3.25 13:49  수정 2026.03.25 13:49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인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이 현행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100인 미만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5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 푸른씨앗 가입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도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 개정에 따라 2026년 7월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27년 1월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푸른씨앗 가입이 가능해진다.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자부담금계정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기대된다.


푸른씨앗은 2022년 9월 도입 이후 가입자 약 16만명, 적립금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했다. 수익률은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026년 자금운용계획, 전담운용기관(OCIO) 및 주거래은행 선정계획 등 기금 운용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전담운용기관 및 주거래은행 재선정은 푸른씨앗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절차다. 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기금 규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운용기관 간 경쟁과 성과 중심의 운용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026년 자금운용은 중장기 자산 배분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반영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운용 등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확보에 중점을 둔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법 개정으로 푸른씨앗이 본격적인 확산 단계에 들어선 만큼 전문적이고 투명한 기금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하고 있다”며 “법 개정에 따른 제도 확대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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