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8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아기띠를 체험해보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개선,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규정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재직자 주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 등 5가지다.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만 지원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도 개선된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해 고용창출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도 마련했다.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규정도 정비된다. 지난 1월 법 개정으로 갑작스러운 자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됐다. 기존 급여 조정기준이 월 단위로 규정돼 있어 1~2주 단위로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이 현행 1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6개월 이상의 고용유지가 필요한 제도 특성상 실제 신청 가능 기간이 6개월에 불과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지급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는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게만 훈련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업 등으로 훈련시간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도 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노동자 등 재직자의 숙련 향상 기회를 넓히며 고용위기지역 등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고용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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