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민희진, 어도어와 431억 손배소 첫 공방…'절차 지연' vs '활동과 무관'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03.26 12:34  수정 2026.03.26 12:35

다음 절차는 5월 14일, 7월 2일 진행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절차가 26일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는 재판 진행 속도와 소송의 성격을 둘러싸고 양측이 맞붙었다.


걸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이날 어도어가 다니엘, 다니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함께 제기한 것으로, 청구 규모는 약 431억원이다. 어도어는 이들이 이번 분쟁 상황과 뉴진스 이탈,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다니엘 측은 "재판이 길어질 경우 아이돌 활동 시기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전속계약 당사자가 아닌 가족과 민 전 대표까지 피고에 포함됐다. 소송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이번 소송이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를 다투는 민사 사건일 뿐, 다니엘의 연예활동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소송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재판은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분쟁 이후 이어진 후속 절차로, 앞서 멤버들은 2024년 11월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해린, 혜인, 하니는 복귀를 확정했고 민지는 복귀 여부를 논의 중이다. 반면 다니엘은 별도 손해배상 소송 당사자가 되면서 분쟁이 별도 국면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날 다음 절차 일정을 5월 14일과 7월 2일로 지정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어도어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 경위와 다니엘과 민 전 대표 측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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