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공동구매·재판매로 수익 내고 있다며 투자 유도
검찰. ⓒ뉴시스
1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국제비엔날레 총감독 출신 유명 미술평론가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미술평론가 A(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17일이다.
A씨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시각예술 행사로 열린 강원국제비엔날레의 예술 총감독을 맡은 미술평론가 겸 전시 기획자로, 정부 산하 기관에서 이사직을 지내기도 했다.
A씨는 2023년 7월 작가 B씨에게 해외 전시 출품 등을 미끼로 보증금과 투자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총 1억2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공동기획자로 참여하는 해외 전시에 B씨 작품을 전시해주겠다고 속이면서 미술품 공동구매·재판매로 수익을 내고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전시에 작품을 출품할 능력이나 지위가 없었으며 미술품 재판매 이력과 전시 계약서 등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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