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유용' 前비서실장…"지선 이후 재판 미뤄달라"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3.30 19:41  수정 2026.03.30 19:44

"민주당 의왕시장 예비후보 등록…4월 공천자 결정 절차"

재판부, 4월20일 오후 2시 진행서 6월29일 오후 2시 변경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측이 재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정순욱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민주당 의왕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4월에 공천자가 결정되는 절차가 진행된다"며 "피고인의 개인 사정이지만 다음 달 20일로 예정한 재판을 6월3일 이후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결정해주시면 후보 간 정책 위주의 경선이 진행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당초 4월20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한 공판을 6월29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법인카드 유용 사건 관련자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피고인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이 직접 증거는 없고 추측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는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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