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지인 살해하려 한 60대…항소심도 징역 6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30 16:27  수정 2026.03.30 17:09

1심서 "자기 처지 비관해 스스로 자해"…무죄 주장

항소심서 입장 바꾸며 선처 요청…"공소사실 인정"

재판부 "술에 취했단 이유만으로 형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 없어"

전주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 전주재판부 청사 전경. ⓒ뉴시스

술자리에서 말다툼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6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후 4시2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인 B(53)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크게 다쳤으나 이 아파트에서 200m 떨어진 누나의 반찬가게로 대피해 겨우 목숨을 건졌다.


앞선 1심에서 A씨는 "B씨가 자기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자해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다가 술을 마시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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