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사칭 사기 급증…직거래 시 주의”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4.01 15:54  수정 2026.04.01 16:07

공제증서 위·변조 사례 발생

“협회·국토부 통해 위조여부 확인해야”

공제증서 위변조방지코드 확인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명함과 공제증서를 위·변조하는 등 개업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일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신분증과 명함, 2024년 이전에 사용된 옛 공제증서를 위조해 자신을 개업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속여 계약금을 탈취하는 사기가 발생했다. 이에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으면서 직거래를 많이 활용하는 사회초년생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협회는 공인중개사 사칭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협회 또는 국토부 관련 사이트를 통한 정상 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이용 ▲중개사무소를 실제로 방문해 정상 영업을 육안으로 확인 ▲계약금 등 거래금액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할 것 ▲공제증서 위조여부 확인 등을 제시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는 하단에 ‘위·변조 방지 바코드’가 자동으로 삽입된 공제증서가 발행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시 이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바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공제증서 하단의 바코드(3개)를 스캔하면 된다. 또 증서 상단의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정보와 공제 가입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경우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중개사의 실명과 사무소 위치, 공제 가입 여부를 대조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김종호 협회장은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는 우리 회원들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드리는 약속의 상징”이라며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및 관공서와 긴밀히 협조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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