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에 오물 투척 '보복 대행' 벌인 20대…징역 4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4.02 16:54  수정 2026.04.02 16:55

상선 지시 받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범행

검찰. ⓒ뉴시스

'보복 대행'으로 남의 아파트 현관문에 오물을 뿌려 구속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서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의 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형과 추징 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2일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피해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장면을 촬영해 유포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15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흩뿌리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계단에 해당 세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수십장을 뿌리고 인분을 남긴 채 도주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긴급 체포된 A씨는 조사에서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보복 대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의 대가로 8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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