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중앙선관위 앞 집회서 이재명 대통령 상대 부정적 연설 혐의
유동규 측 "평소 소신 따른 정치적 표현…선거 영향 미칠 의도 없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지난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연설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평소 방송처럼 개별적인 사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침해했고 범행이 3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다만 해당 발언 등이 실제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등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방송인으로서 평소 소신에 따른 정치적 표현의 자유였으며, 우발적인 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제한된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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