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부르다 필름 끊겨"…'日모녀 사상' 음주운전자 징역 7년 구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03 13:18  수정 2026.04.03 13:18

검찰 "일본 언론에서 사건 주목…한국 낮은 형량 우려"

피고 "대리운전 호출 이후 기억나지 않아" 선처 호소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 서모씨가 5일 서올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5.ⓒ뉴시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3일 30대 서모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유족이 입은 피해는 어떠한 금전적 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서씨에게 징역 7년와 차량 몰수를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이 일본 언론에서도 주목받았다"며 "한국의 낮은 형량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잇따랐다"고 지적했다.


서씨 측은 "피고인은 평소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며 "사고 당일 수차례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고 어느 순간 운전대를 잡게 됐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씨 본인도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효도 여행이 비극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앞으로 술을 완전히 끊고 운전을 포함해 모든 행동에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고 읍소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2일 밤 소주 3병을 마신 채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30대 딸은 이마와 무릎 등을 크게 다쳤고 50대 어머니는 숨졌다. 이들 모녀는 한국에 2박 3일 일정으로 '효도 관광'을 온 첫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2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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