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 유모 씨 국보법 등으로 구속 기소
화교 출신이면서 탈북자로 위장해 남한에 입국한 뒤 10년 가까이 살면서 수년째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해온 유모 씨(33)가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유 씨는 해당 임무수행을 위해 가족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우리 정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및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26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유 씨는 북한에서 3년 과정의 의학전문학교를 나와 준(準) 의사 자격증을 소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재북 화교 신분으로 대북 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던 중 지난 2004년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유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간첩사건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의 기자회견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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