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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회장 부인, 꾀병부리다 재수감


입력 2013.05.22 10:02 수정 2013.05.22 10:11        스팟뉴스팀

유방암 등 이유로 형집행정지 상태서 초호화 병원 생활

지난 2002년 세간을 들썩이게 만든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가해자인 전 중견기업 회장 부인 윤모 씨(68)가 재수감됐다. 윤 씨는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형집행정지를 이용해 2년 이상 ‘초호화 병원 생활’을 누려 논란을 빚어왔다.

윤 씨는 2002년 당시 판사이던 사위 김모 씨(40)와 여대생 하모 씨(당시 22)가 불륜관계인 것으로 의심해 본인의 조카를 시켜 하 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했다. 조카는 하 씨를 경기도 하남 검단산으로 납치해 공기총 6발을 쏴 살해했고, 조카는 윤 씨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았다. 윤 씨는 2004년 살인교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복역 중이던 윤 씨는 2007년 유방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첫 번째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후 최근까지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다섯 차례 연장해 병원에서 생활했다. 윤 씨는 한 대형병원에서 퇴원을 권유하자 ‘갑자기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다’며 다른 대학병원에 입원하는 등 병원을 옮겨다니며 2년 이상 병원 VIP실에서 호화로운 병원 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서울 서부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진료기록과 의료진의 의견 등에 근거해 윤 씨의 수형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취소했다.

윤 씨는 이날 오후 서울 남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한편 피해 여대생 하 씨의 가족들은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악용하는 행태’를 용서할 수 없다며 지난달 23일 서울서부지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다음 아고라에 청원 글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인 우리 가족은 힘들게 살고 있는데 윤 씨는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호화병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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