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해 원세훈 구속하지 않은 것에 비판 제기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자신의 ‘싱크탱크’를 출범시키고, 지역사무소도 여는 등 독자세력화의 보폭을 넓히고 있는 안 의원은 11일 국가정보원(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 결과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의 ‘날치기 통과’ 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비판의 말을 남겼다.
안 의원은 이날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하자 “법과 제도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기둥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울타리여야 한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를 담당했던 일선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구속기소가 합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법무부에서 엇박자를 냈다는 얘기가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관, 특히 정보권력기관의 선거개입은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정부와 검찰은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에 총력을 다해야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얻거나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 (자료사진)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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