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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③>황교안, 전두환 추징법 위헌소지 우려


입력 2013.06.13 17:53 수정 2013.06.13 17:57        백지현 기자

<대정부질문③>"'이중처벌금지'에 위배될 수 있어"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3일 민주당 등 야당에서 발의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일부 위헌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정안에 위헌의 요소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는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황 장관은 “본래 추징금은 징역 등 본형에 대한 부가형인데 본형을 집행하고 나서 추징금이 안됐다고 징역형에 준하는 처벌을 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은 종전의 연좌제에 해당하고 자기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과 관련해 박근혜정부가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는데 대해 “‘어느 정부의 잘못이냐’라는 얘기보다 법무부와 검찰이 최선을 다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납 추징금을 빨리 징수하는 것”이라며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적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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