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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통과, 문제는 반쪽?


입력 2013.06.26 16:29 수정 2013.06.26 18:28        동성혜 기자

현역의원은 제외, 우원식 "셀프사면?"

최경환 국회 운영위원장이 26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의원 겸직금지 등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들을 처리한뒤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이 26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날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올라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모두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 일부 직은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보수는 지급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대학교수의 경우에는 차기 20대 국회의원부터 겸직하지 못하도록 법 적용을 유예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최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이른바 연금과 관련해서는 이번 19대부터 전면 폐지된다.

이와 관련, ‘반쪽 짜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의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임대업에 종사할 수 없지만 현역 의원은 제외시켰다고 한다”며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자신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특권 내려놓기인가. 이것이 셀프사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 위원은 “고의로 겸직을 숨기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조항도 없다”며 “강제조항도 아니고 권고조항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이 개정안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다섯 살짜리 어린 아이도 이것이 꼼수임을 알 수 있다”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이어 우 위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권 내려놓기가 아니라 내 특권을 지키기에 불과하다. 잘못된 것”이라며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동성혜 기자 (jungt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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