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현역 의원 모두 겸직 금지"

백지현 기자

입력 2013.06.27 11:47  수정 2013.06.27 15:57

의원특권 내려놓기 역행 지적에 적극 반박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간사단-정조위원장단 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에서 현역 의원을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특권 내려놓기에 역행한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간사단, 정조위원장단 회의에서 “현역 국회의원들도 모두 겸직이 금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어 “다만 19대 국회의원들의 교수직에 한해서만 예외를 뒀다. 앞으로 보궐선거에서 교수들도 당선되면 다음날 교수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의원에 한해 예외를 둔 것은 국회법에 따라 이미 휴직을 하고 있는 현역 의원에게 사직하도록 할 경우 소급입법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휴직 또는 사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 이후 당선된 교수 출신의 의원부터는 ‘사직’이 적용된다.

윤 수석부대표는 또 “병원업을 한다든지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정지해야 하며 영리업무 종사도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 본인이 재산을 가지고 식당업이나 소규모 임대업을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장 산하 윤리자문심사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출석정지 3개월이라는 강한 징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19대 국회부터다”라며 적극 해명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어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특권 내려놓기 법안과 관련해 일부 언론의 오해에서 비롯된 오보에 가까운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19대 의원도 적용이 되지만 교수직을 휴직하고 온 의원은 19대에 사직을 예상하지 않아 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대한 권리침해가 될 수 있어 예외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9대 의원들에게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오해 없기를 바라며 ‘셀프사면’이라고 하는데 이는 오보에 가까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위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국회 운영위에서 의결한 국회 쇄신법안 중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와 관련해 ‘19대 현역의원은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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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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