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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6.27 17:43 수정 2013.06.27 17:47        백지현 기자

재석의원 233명중 찬성 227명, 반대 2명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전두환 재산 환수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무원이 불법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관련, 재석의원 233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는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로 7년 연장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대상도 확대됐다. 특히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압수 수색영장의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기업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처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 법령 조례에서 생명-신체-재산 등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처리할 수 없게 된다.

그 밖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안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촉구안과 해외 거주 대한민국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국의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지난 5월 3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행사에서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기정 의원은 결의안이 통과되자 “노래 한번 부를까 했는데 지난 번 부른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한번 불러라’라며 박수로 화답하기도 했다.

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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