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조세포탈, 이재현 CJ 회장 구속기소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외 비자금만 6200억 원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 및 압수수색을 받아온 CJ그룹 이재현 회장(53)이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8일 국내외 비자금 조성을 지시·운영하며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회장의 지시아래 비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한 신동기 CJ홍콩법인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기소 됐고 그 외 범행에 가담한 CJ그룹 재무담당 부사장 성모 씨, 전직 지주사 대표 하모 씨, 일본법인장 배모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중국총괄 부사장 김모 씨는 중국에 체류하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해 지명수배 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19개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로를 CJ 주식을 매매하면서 수천억 원의 차익을 얻고 세금을 탈루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회장은 2003~2012년까지 국내외비자금 6200억 원을 운영하며 546억 원의 조세를 미납하고 963억 원 상당의 법인 자산을 빼돌렸다.
특히 일찍이 1998년부터 회사의 복리후생비나 조사연구비, 회의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603억8131만 원으로 이 회장 일가의 생활비, 카드대금을 내는 데에 사용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 회장은 해외 비자금 조성을 위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19개를 설립한 뒤 싱가폴과 홍콩에 있는 Union Bank Swiss 등 7개 외국 금융기관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인 것처럼 가장해 납세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자금 조성에는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활용해 회계장부를 조작했으며 개인소유 건물을 구입하면서 해외법인에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은 속칭 ‘검은 머리 외국인’행세를 하면서 납세의무를 저버리고 막대한 해외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가 이 회장의 해외미술품 구매를 대행해준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2부에 이첩했고 현재 이곳에서 홍 씨의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두고 재벌총수의 해외 비자금 관리 및 운용과 거액의 역외 탈세 범죄를 최초로 규명했다는 데에 수사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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