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 성추행' 김형태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25일 대법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최종 확정
‘제수 성추행’ 파문으로 잘 알려진 김형태 의원(60, 포항남·울릉)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작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원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5일 확정했다.
따라서 이날부로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
앞서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연 뒤 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선거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때는 자신과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것으로 유력했던 이상득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을 즈음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선거구민들에게 무려 10만3110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또 김 의원은 자신을 지지하는 선거구민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낼 경우 건당 1000원씩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홍보활동’ 명목으로 선거 운동원에게 3278만원의 금품도 제공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른 후보자와의 형평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김모 씨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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