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지방세 '시효 중단' 서울시 고심
서울시가 3년 넘게 납부되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방세 4484만원의 납부시효 중단을 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28일 현재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2010년 7월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난 2015년 7월이면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다만, 최근 검찰의 전 씨 일가 재산 압류에 서울시가 참가압류를 통보하면서 법적으로 시효가 중단돼 참가압류 의사를 밝힌 서울시에 압류 우선권이 넘어간다.
조세는 법적으로 추징금보다 징수 우선순위에서 놓이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품을 공매하면 서울시는 미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이 1762억원이나 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큰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해서 세금을 먼저 거둘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세 정의 차원에서 미납 세금을 끝까지 거둘 의지가 있는 만큼 당분간 서울시와 전 씨 일가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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