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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군표 전 국세청장 CJ 로비 혐의 출금


입력 2013.07.29 13:46 수정 2013.07.29 13:52        스팟뉴스팀

전군표 전 국세청장, 수억원대 금품 수수한 의혹 ‘출국금지’

CJ그룹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있다. YTN 화면캡처.

CJ그룹의 국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CJ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CJ그룹이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인 의혹이 사실인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대 윤대진)는 지난 2006년 CJ그룹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CJ그룹 지주사인 CJ(주)를 세무조사 할 당시, 이재현 CJ그룹 회장(53, 구속)의 주식거래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도 3560억원대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CJ측으로부터 30만달러,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59)도 구속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 전 차장으로부터 “CJ에서 받은 금품은 전군표 국세청장의 취임 선물이었고 미화 30만달러 및 명품시계 1점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전 전 청장을 소환해 허 전 차장의 진술이 사실인지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2006년 CJ그룹 세무조사 당시 전 전 청장이 이 회장의 세금 추징이 무마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전망이다.

한편 CJ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 검찰의 조사대상이 전 국세청장을 비롯한 정·관계 유력 인사로까지 확대되자 일각에서는 CJ그룹 정·관계 로비 의혹이 게이트급으로 일파만파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8일 CJ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이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국내 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에 달하며 이를 차명으로 운영해왔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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