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조용기 목사 장손 친자확인 소송 제기
전 민주당 대변인 “조희준 아들 낳았다” 양육비·위자료 등 청구
MBC 아나운서 출신의 민주당 전 대변인이었던 차영 씨(51, 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7)을 상대로 “자신이 조 씨의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 친자 확인소송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차 씨는 “아들이 조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조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차 씨와 조 씨는 지난 2001년 차 씨가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역임할 당시 청와대 만찬 자리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차 씨는 “그 이후로 조 씨가 지속적으로 이혼을 종용했고, 2002년에는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며 청혼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차 씨는 “조 씨가 자신의 두 딸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으며 결국 2003년 초 남편과 이혼을 했다”고 전했다.
이혼 후 조 씨와 동거를 시작한 차 씨는 아들을 임신했고, 조 씨의 권유로 2003년 8월 미국에서 아들 A 군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 씨의 주장에 따르면, 조 씨는 A 군의 양육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현금 1만달러(약 1200만원)를 보내주었으나 차 씨와의 결혼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또 2004년부터 조 씨는 연락을 끊기 시작했고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아, 생계와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차 씨는 결국 전 남편과 재결합하게 됐다고 전했다.
차 씨는 “조 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A 군을 조용기 목사의 집안을 잇는 장손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는데 조 씨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대외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 씨는 “조 씨의 파렴치한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모든 정치적 입지를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노컷뉴스는 보도했다.
현재 차 씨는 법원에 A 군을 조 씨의 아들로 인정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차 씨는 2004년 초부터 매월 700만원 씩 양육비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여 총 8억여원 중 1억여원을 조 씨에게 우선 청구하고, A 군이 성년이 되는 2022년까지 매월 7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차 씨는 자신의 이혼으로 차 씨의 큰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비극적인 일이 계속되었으나 조 씨가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위자료 3억여원 중 1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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