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강동희 유죄 확정…징역 10개월 실형
“승부조작으로 공정성 해치고 사회적 손실 끼쳐”
승부조작 제의한 전주 김모씨에겐 징역 1년 4개월
‘한국농구 레전드’ 강동희 전 원주동부 감독(47)이 끝내 혐의를 벗지 못한 채 몰락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8일 프로농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강 피고인이 지는 경기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를 받고 후보 선수를 출전시켜 승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된다. 이로 인해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해치고 경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회적 손실을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강 전 감독은 승부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로 남게 됐다.
강 전 감독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통해 “한없이 부끄럽고 창피하다. 남은 인생은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며 울먹였지만,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다.
강 전 감독은 브로커를 통해 총 4700만원을 받고 모두 4차례에 걸쳐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3월 29일 구속됐다. 그러나 강 전 감독은 재판 과정에서 4차례 가운데 한 차례에 대해서만 승부조작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브로커를 통해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제공하고 승부조작을 제의한 전주 김모씨(32)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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