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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일반 직원 건보료 국가 지원 중단되나


입력 2013.08.18 11:24 수정 2013.08.18 11:30        스팟뉴스팀

김현숙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통과되면 1060억 가량 절감할 수도

사립학교와 부속병원 일반 직원에 대한 국가의 건강보험료 지급을 중단토록 하는 입법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사립학교 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만 국가가 건보료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정부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한 1979년 이래 사립학교와 부속시설 교직원들에게 건보료 일부를 지원해왔다. 교직원은 교원을 비롯해 행정직과 기술직 등 일반 직원들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교직원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건보료 중 50%만 본인이 내고, 30%와 20%는 각각 학교재단과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들에게 지난해 국가 예산으로 지원된 건보료만 85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조치는 사립학교가 교육으로서 담당하는 공공성을 고려한 측면이었다.

하지만 사립학교와 부속병원의 일반 직원들이 공적 기능을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또 국립대학 부속병원 직원들은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이다.

법안은 교원을 제외한 직원들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던 건보료를 앞으론 학교 측이 떠안도록 적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도 예산에서 1060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교육부 측은 사립학교 일반 직원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되, 부속병원 직원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입법 과정의 절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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