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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제스트 결항사태 "내일부터 정상화"


입력 2013.08.18 11:31 수정 2013.08.18 11:35        스팟뉴스팀

안전상 이유로 운항금지 '환불-항공편 교환'

필리핀 저가 항공사인 ‘제스트 항공’이 안전상의 이유로 운항이 금지돼 필리핀 여행객 1000여 명의 발이 묶였다. 이에 항공사측은 17일 환불과 항공편 교환 등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이 카네바 제스트항공 사장은 이날 민항청의 운항금지 조치 이후 발이 묶인 승객들이 다른 항공편을 대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리핀항공, 세부퍼시픽, PAL익스프레스, 타이거항공 등과 사전 조율을 마쳤다고 밝혔다.

카네바 사장은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는 19일까지는 상황이 정상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항청은 지난 16일 제스트항공의 운행 실태를 점검한 전문가 보고서를 기초로 이 항공사에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에서 마닐라, 세부 등으로 출발할 예정이던 항공편이 모두 결항됐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기 5편도 취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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