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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장난감 총, 장식용 칼 사올 때 유의"


입력 2013.08.18 15:56 수정 2013.08.18 16:01        스팟뉴스팀

실제 무기와 유사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18일 장난감 총을 비롯해 통관이 제한되는 품목을 잘 모르고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세관에 따르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유치된 통관 제한 물품은 총 29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관광객들이 미주 지역을 여행하다 구매하는 장난감 총이나 모의 총포도 포함된다.

세관은 이들 모의 무기의 외형이 실제 무기와 유사해 상대방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공항 내 제조와 판매,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장식용 칼의 경우 칼날의 길이가 15㎝를 넘거나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뚜렷하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반입이 가능하다.

또 북한 화폐나 우표, 도서, 주류 등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반입이 허용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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