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도 안 떨어진 이석기 웬 잠적?
검찰 "이 의원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안했다"
통진당 대변인 "연락이 안되는 상황"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체포영장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취를 감춰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이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곧바로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떨어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이석기 체포영장은 청구 자체를 안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오보가 나와서 알린다”고 발표했다.
헌법 44조1항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는 새누리당 단독 소집으로 제 318호 임시국회 회기 중으로 국정원이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 오는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정기국회가 자동 소집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국회의 동의가 없는 한 국정원은 12월초까지 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아직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취를 감췄다는 것.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떳떳한 입장이라면 급하게 자리를 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 의원의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확인시켜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다”며 “일단 연락이 잘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석기 의원실의 이준호 비서관도 3차례 정도 이 의원과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자취를 감추면서 국정원의 압수수색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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